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3.04
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(Risk Participation)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(Stand-by L/C)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‘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-81(2016.2.23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[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-81(2016.2.23)]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「은행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은행업감독규정(금융위원회 고시)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위험참가(Risk Participation)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(Stand-by L/C)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‘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끝. 1. 사실관계 ○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기업에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고객(채무자)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외국은행의 본점 등을 포함한 다른 은행 등에게 이전하는 거래(Risk Participation거래, 이하 “RP거래”라 함)가 일반적으로 발생함 ○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고객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본점 등에 이전(Stand-by L/C거래)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발생함 ○ RP거래 및 Stand-by L/C거래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(이하 “ 본점 등”이라 함)간 위험의 이전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수수하는 본․지점간의 다양한 금융거래(이하 “쟁점금융거래”라 함)가 발생함 2. 질의내용 ○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‘보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’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제3자로부터의 차입거래에 대하여 본점 등이 보증인으로서 피보증인인 국내지점을 보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만을 의미하는지 이 외의 위험을 이전하는 다른 모든 형태의 금융거래에 따른 수수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【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】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(이하 이 조에서 "본점등"이라 한다)간 거래(이하 "내부거래"라 한다)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(이하 이 조에서 "정상가격"이라 한다)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신설 2013.2.15>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 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,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(제129조의3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)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2.15>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 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 한다. <개정 2013.2.15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,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・배분방식 , 업종별경비 배분방법,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,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3.2.15>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【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】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<신설 2013.2.23> 1.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(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) 2.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